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2022.1.27~
-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2024.1.27~
- 개인사업자
-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 포함
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소상공인 제외)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로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후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시 안전보건교육(20시간)의무
(교육비용 본인부담)
중대재해 발생 후 형이 확정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주요내용: 사업장 명칭·소재지, 발생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의무 위반사항,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등을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배달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배달 대행 또는 위탁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배달 위탁 또는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가 구축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배달업무의 속성을 살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주된 직종의 특성 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다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법의 적용 여부 등도 장소적 개념에 따른 사업장 단위가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은 되어야 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 작업 특성 및 시설 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전담조직은 사업장 현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는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