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임금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임금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교부하는 방법
- 서면
- 문자메세지
- 이메일
- 모바일 메신저 등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
FAQ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을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령대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수령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 대장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